헌법재판소

2012헌마725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

결정일: 2012년 9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25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
청 구 인 임○섭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김선종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10. 4.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37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진정150호), 피청구인은 2012. 7.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위 진정은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구하는 진정을 거부한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201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