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122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22 재판취소
청 구 인 백○○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모152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9.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재판은 2026. 2. 9.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 이내에는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122 재판취소
청 구 인 백○○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모152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9.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재판은 2026. 2. 9.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 이내에는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