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142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4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대전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25노367 판결(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25도19816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26노208호로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14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대전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25노367 판결(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25도19816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26노208호로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