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738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3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수원고등법원
3. 수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2022전고19(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2024전노18(병합)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2024전도181(병합)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들’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판결들은 2025. 1.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판결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73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수원고등법원
3. 수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2022전고19(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2024전노18(병합)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2024전도181(병합)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들’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판결들은 2025. 1.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판결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