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70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70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2. 2. 16.과 2012. 4. 23.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청원을 이첩받고서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7. 30. 피청구인이 위 각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한편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될 수 있으며(청원법 제8조),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 청구인은 2012. 2. 16.과 2012. 4. 23. 신청한 청원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회의 청원을 포함하여 2011. 2. 8.부터 2012. 4. 23.까지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청원을 제기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첩받아 2011. 2. 8.부터 신청된 총 5회의 청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결과를 회신하고, 2011. 11. 14. 및 2012. 2. 16., 2012. 4. 23.에 각 신청된 청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들에 대하여 법령의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및 결과 통지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청원을 방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청 구 인 노○민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2. 2. 16.과 2012. 4. 23.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청원을 이첩받고서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7. 30. 피청구인이 위 각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한편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될 수 있으며(청원법 제8조),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 청구인은 2012. 2. 16.과 2012. 4. 23. 신청한 청원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회의 청원을 포함하여 2011. 2. 8.부터 2012. 4. 23.까지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청원을 제기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첩받아 2011. 2. 8.부터 신청된 총 5회의 청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결과를 회신하고, 2011. 11. 14. 및 2012. 2. 16., 2012. 4. 23.에 각 신청된 청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들에 대하여 법령의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및 결과 통지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청원을 방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