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929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2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수원가정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가정법원 2013. 11. 5. 자 2013푸3795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27.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 확정일인 2013. 11. 13.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92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수원가정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가정법원 2013. 11. 5. 자 2013푸3795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27.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 확정일인 2013. 11. 13.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