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009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0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재노76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26모744)이 계속 중이므로,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