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839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839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법원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 정 일 2026.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오피스텔 관리단은 청구인과 서○○를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2. 6. 9.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22354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7.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나64733; 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판결들’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68358).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4.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판결들은 2023. 11. 1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판결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839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법원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 정 일 2026.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오피스텔 관리단은 청구인과 서○○를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2. 6. 9.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22354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7.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나64733; 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판결들’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68358).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4.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판결들은 2023. 11. 1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판결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