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093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93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26. 4. 3. 자 2025저67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4. 7.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재판에 대한 항고심(대구가정법원 2026서5)이 계속 중이므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093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26. 4. 3. 자 2025저67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4. 7.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재판에 대한 항고심(대구가정법원 2026서5)이 계속 중이므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