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24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9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24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바1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7.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11헌바175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8. 3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재 2011헌바175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을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당해사건을 특허법원 2010재허43 사건으로 인정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특허법원 2009재허30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특허법원 2010재허43)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특허법원 2010카허2677)을 하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헌재 2011헌바175)을 청구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인 헌재 2011헌바175 사건의 당해사건은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이 아니라 특허법원 2010재허43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