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187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8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청주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로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4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4. 9. 27. 자 2024과20785 결정)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5. 7. 7. 자 2024라50509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4. 자 2025마6545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5. 9. 4.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