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36
방송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36 방송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오○○
대리인 변호사 권오곤, 김의환, 권은민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SBS’라 한다)의 지분 약 36%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이 2021년도 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1.3조 원에 이르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5. 1. ○○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그룹에 속한 청구인은 SBS의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방송법 제8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방송법 제8조 제12항).
다. 청구인은 방송법 제8조 제3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부분, 방송법 제8조 제12항,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지상파방송사업’ 부분 및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그룹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이 이루어지면서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5. 1. ○○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지정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중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소유제한 법률조항’이라 한다), 방송법(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2항 중 같은 조 제3항 가운데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와 관련된 부분, 방송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송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소유제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방송법(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소유제한 등) ⑫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관련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산권 등의 침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독과점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라 한다)사업자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라 한다)플랫폼이 방송시장을 분점하고 있기에,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를 통해 여론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집중을 제한한다고 하여 여론 독과점 방지와 방송의 다양성을 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아니한다.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에 따른 여론독과점이 우려된다면 사전적ㆍ원천적으로 지분 소유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청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5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또는 조건부 허가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오로지 자산규모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대기업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최초 지분 취득 당시에는 법위반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사정으로 위반 상태에 있게 된 경우까지도 어떠한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지분취득 제한 또는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방송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가 IPTV를 통해서 SBS나 종합편성채널을 함께 시청한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로서의 차이도 없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감소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시청점유율은 증가하여 양자 간의 시청점유율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OTT사업자와 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의 시청자에 대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 소유제한 법률조항은 그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할 뿐, 시행령에 규정할 자산총액의 범위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제한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라. 기타 주장
자산규모의 성장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이나 다른 사업 부문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거나, 오히려 기업 규모를 작게 하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회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기준은 공정거래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부터 적용되었다(2024년 기준 10.4 조 원 이상).
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속한 ○○그룹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5. 1.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지정 하였다.
라. 따라서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인 ○○그룹에 속한 회사인 청구인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룹은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1036 방송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오○○
대리인 변호사 권오곤, 김의환, 권은민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SBS’라 한다)의 지분 약 36%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이 2021년도 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1.3조 원에 이르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5. 1. ○○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그룹에 속한 청구인은 SBS의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방송법 제8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방송법 제8조 제12항).
다. 청구인은 방송법 제8조 제3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부분, 방송법 제8조 제12항,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지상파방송사업’ 부분 및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그룹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이 이루어지면서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5. 1. ○○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지정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중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소유제한 법률조항’이라 한다), 방송법(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2항 중 같은 조 제3항 가운데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와 관련된 부분, 방송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송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소유제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방송법(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소유제한 등) ⑫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관련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산권 등의 침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독과점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라 한다)사업자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라 한다)플랫폼이 방송시장을 분점하고 있기에,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를 통해 여론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집중을 제한한다고 하여 여론 독과점 방지와 방송의 다양성을 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아니한다.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에 따른 여론독과점이 우려된다면 사전적ㆍ원천적으로 지분 소유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청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5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또는 조건부 허가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오로지 자산규모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대기업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최초 지분 취득 당시에는 법위반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사정으로 위반 상태에 있게 된 경우까지도 어떠한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지분취득 제한 또는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방송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가 IPTV를 통해서 SBS나 종합편성채널을 함께 시청한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로서의 차이도 없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감소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시청점유율은 증가하여 양자 간의 시청점유율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OTT사업자와 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의 시청자에 대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 소유제한 법률조항은 그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할 뿐, 시행령에 규정할 자산총액의 범위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제한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라. 기타 주장
자산규모의 성장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이나 다른 사업 부문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거나, 오히려 기업 규모를 작게 하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회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기준은 공정거래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부터 적용되었다(2024년 기준 10.4 조 원 이상).
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속한 ○○그룹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5. 1.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지정 하였다.
라. 따라서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인 ○○그룹에 속한 회사인 청구인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룹은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