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6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4월 29일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취지가 담긴 당해 사건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제10조의5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손형민, 이동훈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본소) 건물인도, 2023가합33361(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 ○○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와 2층 건물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정재산이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위 행정재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련 시설을 설치한 후 1998. 4.경 ○○농수산물시장을 개설하고, 그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에 맡겼다.
나. 청구인은 2002. 4.경 ○○개발공사와 위 건물 ○○층 중 2,96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라는 상점을 운영해온 상가 임차인으로, 이후 ○○개발공사를 기반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임대차기간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인은 2020.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2020. 4. 29. 기간만료로 종료하고자 하며 다만 감염병 확산 등을 감안하여 원상회복 및 반환은 2020. 10. 29.까지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를 계속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임대인은 2020. 11. 12.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가 전통시장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5 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 계속 중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24. 1. 25. ‘이 사건 상가는 행정재산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같은 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인의 청구인에 대한 인도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그 주문과 이유를 위 판결에 관한 재판서에 함께 기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기5280).
마.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2024.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 등본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24.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제2호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 조항 중 ‘공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제2호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임차인 스스로 상권을 형성한 경우의 공유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비적 한정위헌 청구는 위 법률조항에 관한 단순위헌을 구하는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헌재 2015. 4. 30. 2014헌바30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 제2호 중 ‘공유재산’ 가운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관련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당해 사건 재판서에 함께 기재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재판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기산점을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상가임차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나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제1호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청구인은,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것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재판서 등본을 발급받은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취지가 담긴 당해 사건 재판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4. 2. 3.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지’의 사전적 의미는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서 교부가 위 조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통지 방식을 송달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3항이 당해 사건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예규 조항은 단순히 법원 내부의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위 예규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통지’가 민사소송법 등 규정에 따른 송달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취지가 담긴 당해 사건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2024. 1. 25. 당해 사건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2024.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재판서 등본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재판서 등본을 수령한 2024. 1.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4. 2. 29.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