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황우여, 최혜원, 문옥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73101 피해보상신청접수반려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것) 제71조 제1항 제3호 중‘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부설 □□학교의 2019학년도 신입생이었던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위 학교는 2019학년도 신입생의 보건서류로 ‘학생 예방접종과 결핵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A형간염, B형간염, 장티푸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2019. 1. 25. 장티푸스, 2019. 1. 29. B형간염, 2019. 1. 31. A형간염의 예방접종을 받았다(이하 위 세 예방접종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망인은 2019. 7. 28.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검안 결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11. 5. 망인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에 근거한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취지의 피해보상 접수신청을 하였다. 질병관리청장은 2022. 1. 18. 망인이 이 사건 예방접종 당시 시행 중이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명시된 접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3.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 12. 8. ‘이 사건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실시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5조 [별표 1]에서 정한 접종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2구합61083).
라.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11. 30. 이 사건 예방접종 중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장티푸스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2022누7310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2023아1167).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8.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위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3호 중 ‘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3. 청구인의 주장
가.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위험성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생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24조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실시되는 ‘필수예방접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5조 [별표 1]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대상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해석상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상 및 시기에 맞추어 실시되는 경우에만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생명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인바, 그 보상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본권들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실시된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대상 및 시기에 맞추어 실시되는 경우에만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감염병 유행 양상, 관련 연구 결과, 공중보건학적 필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그 대상 및 시기를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수예방접종의 실시의무를 지우면서(제24조 제1항)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과 동시에(제64조 제2호 및 제3호), 이러한 실시의무에 부수하여 일정한 고지(제24조 제3항), 기록 작성·보관·보고(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4 제1항 및 제3항), 증명서 발급(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이상반응 검사(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다수의 의무를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등에게는 필수예방접종의 주된 대상이 되는 영유아나 학생 등 중에서 이를 끝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고(감염병예방법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 또한 부여되어 있다(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관련조항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필수예방접종의 시행은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심판대상조항은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감염병예방법이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되는 예방접종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예방접종의 강제에 따른 국가의 합당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자 해당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기피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접종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되지 않는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의 책임 이행이나 접종률 제고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예방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독자적인 피해보상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위 두 집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3헌바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황우여, 최혜원, 문옥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73101 피해보상신청접수반려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것) 제71조 제1항 제3호 중‘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부설 □□학교의 2019학년도 신입생이었던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위 학교는 2019학년도 신입생의 보건서류로 ‘학생 예방접종과 결핵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A형간염, B형간염, 장티푸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2019. 1. 25. 장티푸스, 2019. 1. 29. B형간염, 2019. 1. 31. A형간염의 예방접종을 받았다(이하 위 세 예방접종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망인은 2019. 7. 28.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검안 결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11. 5. 망인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에 근거한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취지의 피해보상 접수신청을 하였다. 질병관리청장은 2022. 1. 18. 망인이 이 사건 예방접종 당시 시행 중이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명시된 접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3.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 12. 8. ‘이 사건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실시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5조 [별표 1]에서 정한 접종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2구합61083).
라.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11. 30. 이 사건 예방접종 중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장티푸스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2022누7310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2023아1167).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8.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위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3호 중 ‘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3. 청구인의 주장
가.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위험성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생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24조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실시되는 ‘필수예방접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5조 [별표 1]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대상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해석상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상 및 시기에 맞추어 실시되는 경우에만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생명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인바, 그 보상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본권들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실시된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대상 및 시기에 맞추어 실시되는 경우에만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감염병 유행 양상, 관련 연구 결과, 공중보건학적 필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그 대상 및 시기를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수예방접종의 실시의무를 지우면서(제24조 제1항)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과 동시에(제64조 제2호 및 제3호), 이러한 실시의무에 부수하여 일정한 고지(제24조 제3항), 기록 작성·보관·보고(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4 제1항 및 제3항), 증명서 발급(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이상반응 검사(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다수의 의무를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등에게는 필수예방접종의 주된 대상이 되는 영유아나 학생 등 중에서 이를 끝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고(감염병예방법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 또한 부여되어 있다(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관련조항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필수예방접종의 시행은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심판대상조항은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감염병예방법이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되는 예방접종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예방접종의 강제에 따른 국가의 합당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자 해당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기피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접종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되지 않는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의 책임 이행이나 접종률 제고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예방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독자적인 피해보상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위 두 집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