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9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정공무원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3721),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출정하였으나 2011. 8. 26. 위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 또한 2012. 4. 27. 기각되었는바(춘천지방법원 2011나3897),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은 2011. 6. 27.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차량운행비 등 출정비용 65,710원을 청구하고, 대한민국(광주교도소장)은 2012. 7. 17. 위 민사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수행자 출장비 등 795,410원을 소송비용으로 책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2카확69).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과다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 한다), 민사소송비용법((2002. 1. 26. 법률 제662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2009. 1. 9. 대법원규칙 제22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4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대한민국이 민사소송의 당사자 지위에서 소송비용의 확정을 위하여 법원에 그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적 판단을 신청한 것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법원에 이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나아가 위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바(동법 제110조 제3항),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2)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재판에 출석한 경우 그 일당, 여비 등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증인 등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의 산정기준과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증거조사시 소요되는 여비와 숙박료 등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수행자 출장비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확정신청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으로부터 연료비 등을 포함한 출정비용 납부 청구를 받게 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증인 등이나 법관 등의 여비 등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이나 출정비용 납부 청구에 적용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법적 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직접성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나) 이 사건 지침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정시설 관할지역 외의 법원 등에 출정하는 경우에 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정비용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소장이 해당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정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소장의 출정비용 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지침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기간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조항에 근거한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출정비용 납부 청구는 2011. 6. 27.에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8. 22.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청 구 인 유○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정공무원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3721),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출정하였으나 2011. 8. 26. 위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 또한 2012. 4. 27. 기각되었는바(춘천지방법원 2011나3897),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은 2011. 6. 27.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차량운행비 등 출정비용 65,710원을 청구하고, 대한민국(광주교도소장)은 2012. 7. 17. 위 민사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수행자 출장비 등 795,410원을 소송비용으로 책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2카확69).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과다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 한다), 민사소송비용법((2002. 1. 26. 법률 제662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2009. 1. 9. 대법원규칙 제22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4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대한민국이 민사소송의 당사자 지위에서 소송비용의 확정을 위하여 법원에 그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적 판단을 신청한 것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법원에 이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나아가 위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바(동법 제110조 제3항),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2)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재판에 출석한 경우 그 일당, 여비 등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증인 등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의 산정기준과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증거조사시 소요되는 여비와 숙박료 등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수행자 출장비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확정신청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으로부터 연료비 등을 포함한 출정비용 납부 청구를 받게 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증인 등이나 법관 등의 여비 등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이나 출정비용 납부 청구에 적용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법적 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직접성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나) 이 사건 지침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정시설 관할지역 외의 법원 등에 출정하는 경우에 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정비용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소장이 해당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정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소장의 출정비용 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지침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기간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조항에 근거한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출정비용 납부 청구는 2011. 6. 27.에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8. 22.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