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5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5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노경국, 정찬우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3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상북도경찰청장은 2024. 12. 20. ‘청구인이 2024. 11.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8. 27. 기각되었고(당해 사건), 위 판결은 2025. 9. 16.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8.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5아10276).
다.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단서 생략)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1. 5. 13. 행정안전부령 제251호로 개정되고, 2025. 6. 4. 행정안전부령 제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감경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별표와 결합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긴급피난 해당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 생계형 운전자 여부,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 수단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사실상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취 상태의 운전자는 운전조작 능력과 돌발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감소하는 등으로 정상 운전자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헌재 2005. 9. 29. 2003헌바94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음주운전자를 일정 기간 도로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도로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오늘날 운전은 중요한 생활 수단으로서 넓은 활동 영역과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반면에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2만 건 내외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43퍼센트 이상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였고,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매년 1만 건을 상회할 정도로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건수는 103,557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03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5.6퍼센트를 차지하였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8명, 부상자 수는 17,110명으로 집계되었다(경찰청장 의견서 참조). 이상과 같은 음주운전의 빈도, 위험성과 사고의 심각성을 종합할 때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음주운전자가 그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이동상의 편의 자체를 박탈하는 제재로, 음주운전의 유인을 상쇄하는 억제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도로에서 직접 배제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교통관여자의 교통규칙 준수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과태료나 벌금 등 음주운전에 대한 다른 제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필요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개별 사안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 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이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055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2874 판결 등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임의적 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상 처분 과정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생계형 운전자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은 법문상 1년을 넘지 못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결격기간은 1년으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사유에 의한 결격기간이 최대 5년인 점과 비교할 때 단기의 결격기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 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중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반면 앞서 보았듯이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당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당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대 1년에 그치는 데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배제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사익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직업은 상시 운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의 경우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의 교통관여를 배제할 필요성 내지 공익이 더욱 크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5)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같은 취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같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다를 경우에, 비교되는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2019. 4. 11. 2017헌가32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는 모두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아울러 운전면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행위를,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통제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에게 허용하는 면허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는 생계유지에 있어 운전의 필요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으로써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여 도로교통상의 중대한 위험 및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전제하는 능력,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은,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양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사안을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지, 그러한 동일성이 심판대상조항에서 직접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사이에 동일한 취급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5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노경국, 정찬우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3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상북도경찰청장은 2024. 12. 20. ‘청구인이 2024. 11.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8. 27. 기각되었고(당해 사건), 위 판결은 2025. 9. 16.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8.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5아10276).
다.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단서 생략)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1. 5. 13. 행정안전부령 제251호로 개정되고, 2025. 6. 4. 행정안전부령 제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감경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별표와 결합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긴급피난 해당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 생계형 운전자 여부,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 수단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사실상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취 상태의 운전자는 운전조작 능력과 돌발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감소하는 등으로 정상 운전자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헌재 2005. 9. 29. 2003헌바94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음주운전자를 일정 기간 도로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도로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오늘날 운전은 중요한 생활 수단으로서 넓은 활동 영역과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반면에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2만 건 내외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43퍼센트 이상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였고,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매년 1만 건을 상회할 정도로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건수는 103,557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03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5.6퍼센트를 차지하였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8명, 부상자 수는 17,110명으로 집계되었다(경찰청장 의견서 참조). 이상과 같은 음주운전의 빈도, 위험성과 사고의 심각성을 종합할 때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음주운전자가 그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이동상의 편의 자체를 박탈하는 제재로, 음주운전의 유인을 상쇄하는 억제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도로에서 직접 배제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교통관여자의 교통규칙 준수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과태료나 벌금 등 음주운전에 대한 다른 제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필요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개별 사안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 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이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055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2874 판결 등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임의적 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상 처분 과정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생계형 운전자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은 법문상 1년을 넘지 못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결격기간은 1년으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사유에 의한 결격기간이 최대 5년인 점과 비교할 때 단기의 결격기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 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중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반면 앞서 보았듯이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당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당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대 1년에 그치는 데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배제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사익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직업은 상시 운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의 경우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의 교통관여를 배제할 필요성 내지 공익이 더욱 크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5)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같은 취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같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다를 경우에, 비교되는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2019. 4. 11. 2017헌가32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는 모두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아울러 운전면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행위를,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통제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에게 허용하는 면허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는 생계유지에 있어 운전의 필요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으로써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여 도로교통상의 중대한 위험 및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전제하는 능력,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은,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양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사안을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지, 그러한 동일성이 심판대상조항에서 직접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사이에 동일한 취급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