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은 2025. 10. 25. 19:37경 서울 ○○구 (주소 생략)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약 4,900원 상당의 건망고 1개와 약 1,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1747호 ,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6. 1.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1.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6형제5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6. 1.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5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은 2025. 10. 25. 19:37경 서울 ○○구 (주소 생략)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약 4,900원 상당의 건망고 1개와 약 1,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1747호 ,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6. 1.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1.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6형제5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6. 1.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5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