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91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9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91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 19.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규정(이하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2.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그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밝히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선거 후보가 남북분단의 현실을 외면하고 반공이라는 국시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새누리당의 대선경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는바,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 내부의 대선경선규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헌재 2007. 12. 4. 2007헌마12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