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479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5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479 재판취소
청 구 인 손○○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초재3897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7.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인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