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530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3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6재두2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재두193 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4두62493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아니라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53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6재두2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재두193 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4두62493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아니라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