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493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5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493 재판취소
청 구 인 진○○
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윤선영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춘천)
결 정 일 2026.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춘천)2025누244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7.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6. 4. 7. 2026헌마91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