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2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6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이규원, 김재호, 강민재
본 안 사 건 2025헌마23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5.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사2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이규원, 김재호, 강민재
본 안 사 건 2025헌마23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5.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