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1200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6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0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본 안 사 건 2025헌바3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6. 5.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사120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본 안 사 건 2025헌바3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6. 5.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