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9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사건 계속 중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을 하였고, 다시 위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법원 2011카기4690)을 하였다가 2012. 8. 29. 각하되자, 2012.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