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24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6년 5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4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단4263, 2023고단812(병합), 2023고단1274(병합) 판결],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노6657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4. 18.자 2024도4352 결정).
한편,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5. 6. 16. 선고 2024고단974, 2023고단7909(병합) 판결],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3797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판결과 합하여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1. 26.자 2025도17543 결정).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6.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1판결은 위 대법원 2024도4352 결정이 2024. 4. 18.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판결은 위 대법원 2025도17543 결정이 2025. 11. 26.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재판들 확정일부터 각각 30일이 지난 후인 2026.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