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226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26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 정 일 2026.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1340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26. 3. 24.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2026헌마732), 위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226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 정 일 2026.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1340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26. 3. 24.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2026헌마732), 위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