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686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8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재다472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26.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신체 질환으로 인해 행동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내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68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재다472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26.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신체 질환으로 인해 행동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내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