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597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5노6875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15.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단지 법률심인 대법원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5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5노6875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15.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단지 법률심인 대법원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