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65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6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김상균, 조대제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인천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6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김상균, 조대제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인천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