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733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3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5재고합13, 2025재전고2(병합)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29. 위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4. 6. 30. 90헌마107; 헌재 2017. 7. 25. 2017헌마732 참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37조), 그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청구인은 재심을 기각하는 내용의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즉시항고는 심판대상결정 송달일인 2026. 5. 7.로부터 7일을 지난 2026. 5. 18.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73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5재고합13, 2025재전고2(병합)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29. 위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4. 6. 30. 90헌마107; 헌재 2017. 7. 25. 2017헌마732 참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37조), 그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청구인은 재심을 기각하는 내용의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즉시항고는 심판대상결정 송달일인 2026. 5. 7.로부터 7일을 지난 2026. 5. 18.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