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727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27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039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28.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인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왜곡이나 증거 배척, 헌법적 쟁점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받기 어려워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