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683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8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대전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6.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과 몰수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고합155, 2023고합498(병합)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한 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과 몰수를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4노170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26. 자 2024도16311 결정, 이하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합하여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15.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송달됨으로써 심판대상재판이 확정된 2024. 11. 2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68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대전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6.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과 몰수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고합155, 2023고합498(병합)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한 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과 몰수를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4노170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26. 자 2024도16311 결정, 이하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합하여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15.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송달됨으로써 심판대상재판이 확정된 2024. 11. 2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