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753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5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다202192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1.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ㆍ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ㆍ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판결이 일반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까지 적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인데 심판대상판결은 그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하였다고 주장한다.
(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12. 29. 2014헌바434 결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후 헌재 2026. 5. 21. 2025헌바130 결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해당 결정에서는 위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이라는 기준에 대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여 그와는 전혀 별개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면제된다거나, 어느 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불안감’ 부분에 대한 위헌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판에 적용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