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946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46 재판취소
청 구 인 하○○(변호사)
피 청 구 인 1. 울산지방법원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6. 4. 청구외 장○○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조사 동석, 증거자료 제출, 공판기일 참석,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25. 11. 28.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7년 및 징역 4년 6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27, 2025보고17(병합)] 그 판결문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인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구외 박○○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2025고단172)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2026. 3. 3. 위 박재권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피고인 접견,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의 변호 활동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6. 3. 16.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초기33) 위 결정문에 변호인인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6. 5. 7. 절도죄로 구속ㆍ기소된 피고인 박□□을 위하여 제1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피고인 접견,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보석 청구, 보석심문기일 참석, 참고자료 제출 등의 활동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6. 6. 10. 위 피고인에게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초보10). 위 보석허가결정문에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27, 2025보고17(병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초기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초보10 사건의 각 판결문 및 결정문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또는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평등권, 변호인의 변호권, 직업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울산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합227, 2025보고17(병합) 판결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3. 16. 자 2026초기33 결정문에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6. 10. 자 2026초보10 결정문에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헌재 2025. 3. 18. 2025헌마186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성명을 판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작위의무 및 결정문에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형사소송법 제40조에서는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항),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하며(제2항), 판결서에서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은 판결서에 검사 및 변호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나, 위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그 지위 및 기능을 달리 하므로, 위 조항의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은 그 문언상 판결서에 한하여 적용되고, 상소권회복결정 및 보석허가결정과 같은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작위의무 및 결정서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기재하여야 할 작위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946 재판취소
청 구 인 하○○(변호사)
피 청 구 인 1. 울산지방법원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6. 4. 청구외 장○○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조사 동석, 증거자료 제출, 공판기일 참석,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25. 11. 28.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7년 및 징역 4년 6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27, 2025보고17(병합)] 그 판결문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인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구외 박○○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2025고단172)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2026. 3. 3. 위 박재권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피고인 접견,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의 변호 활동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6. 3. 16.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초기33) 위 결정문에 변호인인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6. 5. 7. 절도죄로 구속ㆍ기소된 피고인 박□□을 위하여 제1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피고인 접견,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보석 청구, 보석심문기일 참석, 참고자료 제출 등의 활동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6. 6. 10. 위 피고인에게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초보10). 위 보석허가결정문에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27, 2025보고17(병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초기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초보10 사건의 각 판결문 및 결정문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또는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평등권, 변호인의 변호권, 직업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울산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합227, 2025보고17(병합) 판결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3. 16. 자 2026초기33 결정문에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6. 10. 자 2026초보10 결정문에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헌재 2025. 3. 18. 2025헌마186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성명을 판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작위의무 및 결정문에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형사소송법 제40조에서는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항),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하며(제2항), 판결서에서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은 판결서에 검사 및 변호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나, 위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그 지위 및 기능을 달리 하므로, 위 조항의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은 그 문언상 판결서에 한하여 적용되고, 상소권회복결정 및 보석허가결정과 같은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작위의무 및 결정서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기재하여야 할 작위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