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981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81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
2. 신○○
3. 김□□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5재다306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 결정’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5재다460 결정(이하 ‘이 사건 후행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14.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선행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후행 결정은 이 사건 선행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준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 선행 결정은 늦어도 이 사건 후행 결정이 있었던 2026. 4. 24. 이전에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6. 14. 이 사건 선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후행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들은 2026. 5. 17. 이미 이 사건 후행 결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6. 6.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2026헌마1619), 선행 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이 사건 후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후행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