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2005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00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6도596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위 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