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45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45, 284, 290(병합)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2021헌바145)
2. 조○○(2021헌바145)
3. 송○○(2021헌바284)
청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인준, 박천우
4. 지○○(2021헌바290)
청구인 4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중민
당 해 사 건 1. 광주고등법원 2021로2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2021헌바145)
2. 대법원 2021모1731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21헌바284)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고합2 내란선동 등(2021헌바290)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1.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4조 제4호 중‘유죄의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구‘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구‘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부분 법률조항은 202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1헌바145
(1) 청구인 박○○은 망(亡)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조○○는 망 오○○의 제수(동생의 배우자)이다. 망 박□□는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였다.
(2) 망 박□□와 망 오○○은 이른바 ‘여수·순천 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한다)에 연루되어 1948. 12. 13.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망 박□□와 망 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1950. 6. 28.경부터 같은 해 7. 17.경 사이에 방첩부대,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하여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3) 청구인 박○○, 조○○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 29.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재고합2), 즉시항고에 대하여도 2021. 5. 7.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광주고등법원 2021로2). 청구인 박○○, 조○○는 항고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4. 13.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1초기6), 2021. 5. 7.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1. 6. 11.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1헌바284
(1) 청구인 송○○은 망 송□□의 조카이다. 망 송□□은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였다.
(2) 망 송□□은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1948. 12. 13.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망 송□□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1950. 6. 28.경부터 같은 해 7. 17.경 사이에 방첩부대,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하여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3) 청구인 송○○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 송○○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 29.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재고합2), 즉시항고 및 재항고 역시 각 2021. 5. 7. 및 2021. 8. 26.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1로2, 대법원 2021모1731). 청구인 송○○은 재항고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7. 29.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21초기545), 2021. 8. 26.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1. 9. 24.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1헌바290
(1) 청구인 지○○은 망 지□□의 조카이다. 천주교 성직자였던 망 지□□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였다.
(2) 망 지□□은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1974. 8. 12.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74비보군형공 제21, 50호 판결), 위 판결은 1974. 10. 11.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항소기각 판결(74비고군형항 제21호 판결) 및 1975. 8. 1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74도3494)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 지□□은 1993. 3. 12. 사망하였다.
(3) 청구인 지○○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 지○○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8. 27.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고합2). 청구인 지○○은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 2. 19.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24), 2021. 8. 27.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1. 9. 30.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모두 유죄의 선고를 받은 후 사망한 자의 친족으로서, 위 조항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21헌바145, 2021헌바284
(1) 심판대상조항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만 규정하고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친족은 재심을 청구하여 망인 및 친족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및 명예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권의 부여에 있어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그 외의 친족을 차별하여 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2021헌바290
(1) 재판청구권 침해
심판대상조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생존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재심청구의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민법상 재산권인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이 된다. 즉, 이들은 피상속인이 재심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상속인으로서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데도 그 전제조건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3) 인격권 및 명예권 침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친족의 명예까지도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이른바 ‘공안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사망한 경우 그 친족까지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흔하였다. 이러한 경우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만이 명예를 완전히,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바, 재심청구권자를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유죄의 선고를 받고 사망한 자 및 그 친족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침해한다.
(4) 평등원칙 위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있는지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이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망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인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2021헌바145 사건의 청구인 조○○는 당해 사건에서 망 오○○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망 오○○의 동생 오□□이 2021. 6. 16. 망 오○○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10. 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2022. 1. 27. 망 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재고합3). 위 재심무죄판결은 2022. 2. 4.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조○○가 망 오○○을 위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이하에서 청구인 조○○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5.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친족 중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하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라 한다)에게만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친족(이하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권자인 친족과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을 차별 취급하여,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3) 2021헌바290 사건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유죄의 선고를 받은 후 사망한 자를 그에게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인격권 내지 명예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1헌바290 사건의 청구인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들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구제 또는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로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를 위하여 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등 참조).
형사소송에 있어서 일단 재판이 확정되면 공적 판단의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확정력이 주어진다. 법적 안정성은 형사사법질서의 전제로 법적 판결이 지속될 것에 대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그 전제는 판결의 정당성이다. 하지만 확정력 있는 판결이 항상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고 판결의 오류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는 확정력을 배제하고 그 오류를 시정해야 하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따라서 재심제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입법적 재량을 감안하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공적 판단의 지속성 유지 및 법적 안정성의 확보만을 중시하는 반면 정당하고 적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도외시하거나,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그 내용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헌재 2015. 9. 24. 2013헌가21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재심청구권자로 검사(제1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제2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제3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하여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예회복 및 재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판결의 공시와 형사보상 등 법률상 이익 등을 위한 것이다.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혼인, 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고, 이러한 가까운 친족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 비하여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망인과의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그의 가까운 친족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고한 자를 구제하고 망인과 친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그러나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가 정당하고 적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도외시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라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1헌바145, 284 사건의 청구인들은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1헌바290 사건의 청구인은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이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각 유죄의 선고를 받은 후 사망한 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바(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참조),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당하고 적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도외시하여,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의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움으로써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 등으로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진실규명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제2조 제1항), 단순히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 경위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국가 및 정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제34조, 제36조 참조,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된 과거사정리법 제48조, 제50조도 같은 취지이다).
위와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그 친족들에게까지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이에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9조 제1항, 제39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이 화해의 주체로서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면서, 국가가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1조, 제3조, 제22조, 제50조, 제54조),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였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 및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과거사정리법의 목적과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있어서 형사재심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또는 조직적 은폐와 조작에 의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위 유형의 사건들에서는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희생되는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부존재하게 된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 설령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일부 남아있더라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국가가 진상규명 시도를 방해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통해 이들을 압박하는 방식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형사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 사이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으로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으나, 이미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여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물론,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마저 사망한 경우도 빈번하였다. 결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인하여 재심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 형사소송법은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24조 제1호),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국가가 위 유형의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온 점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유형의 사건이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권은 1954. 9. 23.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인정되었으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직권재심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2010년대 후반의 일이다. 여순사건의 경우에도 위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75년이 지난 2025. 11.에야 비로소 검사에 의한 직권재심청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에 의한 직권재심청구가 사회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좌우되어 왔던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적시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검사의 직권재심청구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직권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가 초헌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일으킨 중대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이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참조).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국가작용의 일부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위반한 채 오히려 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까지, 그 유죄의 확정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필요성을 희생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사) 아울러, 위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중대하게 해하여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유형의 사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그 시기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해당하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제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제3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제4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제5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제6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제7호)로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재심대상과 재심이유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고,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만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확정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필요한 재심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법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구 과거사정리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구 과거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재판청구권의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위 유형의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역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의 위헌성을 제거함에 있어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검사에게 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분결과를 통지하도록 할 것인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개정입법의 형식과 관련하여서도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또는 형사소송법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구 과거사정리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구 과거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 부분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구 과거사정리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구 과거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형사소송법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혼인, 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가까운 친족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 ① 보조인이 될 권리(제29조), ②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제30조 제2항), ③ 보석을 청구할 권리(제94조), ④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제214조의2), ⑤ 상소를 제기할 권리(제341조 제1항) 등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그 외의 다른 친족들은 통상적으로 망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사회적 평가나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경애와 추모의 정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의 가까운 친족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물론,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거나 사실상의 연좌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경애와 추모의 정이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다르지 않은 경우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 모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재심청구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재심청구권자로 규정할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해하여질 우려가 있고, 여러 친족들 사이에서 재심청구에 관한 의견이 상반되어 분쟁이 발생하거나, 남소의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가운데에서도 유죄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와 ‘사실상·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와의 다양한 관계에 맞추어서 적정한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실상·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재심청구권자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지연 및 재판 비용의 상당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망인과의 교류 여부, 정서적 친밀감의 유무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가 결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법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점 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다. 일부 청구인들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이 되면 상속인은 그 무죄판결에 기하여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법률에 따라 정해진 형사보상청구권자나 국가배상청구권자의 범위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재심청구권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예외적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고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구금되었다가 후에 무죄판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 제도들은 서로 그 목적과 취지, 성립 요건을 달리 하므로 그 청구권자의 범위 역시 각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즉, 재심을 통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가 형사보상청구권자나 국가배상청구권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당해 사건과 같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는 당해 사건들과 같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유형의 사건들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고,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명예회복·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 의한 직권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24조 제1호), 위 규정을 근거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도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2017년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통하여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과거사 사건 6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검사의 재심청구가 이루어졌고, 그 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직권재심청구에 의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검찰은 2021년에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설치하였고, 2022. 2.경부터 순차로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5. 11.경까지 1,710여 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22. 12.경부터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2025. 11.경까지 420여 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025. 11.경에는 당해 사건과 유사하게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가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사건을 확인하고, 직권재심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검사의 직권재심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단지 형식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의 수준에 머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록 과거에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나,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던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는 별개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률의 집행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그 법률의 제정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참조).
마. 한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424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 법에 기한 재심개시절차에서 위와 같은 특별재심조항을 둔 취지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생자의 조카에 의한 재심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1재고합2등). 2025. 1. 7. 신설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 제1항 역시 "희생자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424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법상의 특별재심을 통한 구제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들은 형사소송법 제42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재심조항을 둠으로써, 관련 재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바. 법정의견의 개정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있어서 재심청구권자를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규정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이는 결국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통일적이고 엄격하게 규율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일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서 특정한 개별 사건의 재심청구권자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1. 11. 25. 2020헌바401 참조). 또한, 법정의견은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정의견 스스로도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법정의견에 의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의 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등 참조), 형사소송법상의 심판대상조항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 문제를 벗어나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의 입법부작위를 판단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사. 아울러, 위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정의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중대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권자를 다른 사건과 달리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절차 체계에 혼란과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을 현저히 자의적으로 희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