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66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66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최정규, 곽영주변호사 강정은, 김희진, 신미용, 엄선희
당 해 사 건 수원가정법원 2022푸4604 우범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는 2022. 9. 16. 청구인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보호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생으로 위 통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년’에 해당하였다.
다. 수원가정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인 2022. 12. 9. 이른바 ‘우범소년’과 그 통고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수원가정법원은 2023. 1. 31.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함과 동시에(2022푸4604, 이하 ‘이 사건 불처분결정’이라 한다),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22푸초447).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3. 8.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우범소년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통고규정’이라 하고,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관련조항]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일 경우 당해 사건 법원은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처분결정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불처분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우범소년규정은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을 형사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우범사유 또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통고규정은 통고권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이 수사 단계에서 보장받아야 할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성인과 달리 소년에 한하여 우범사유를 이유로 법원의 심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연령을 이유로 소년을 차별하고, 범죄소년·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경미한 행위를 우범사유로 삼아 소년원 송치라는 중대한 처분까지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4항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父)는 자녀인 청구인이 우범소년규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고규정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 이를 소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였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조항으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었다.
다만,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불처분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소년법 제43조는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은 항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이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불처분결정인 이상 그것이 ‘보호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9.자 2003트2 결정 참조).
나아가 소년법은 확정된 소년 보호사건의 효력을 다투는 재심 또는 준재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재심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이처럼 이 사건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항고나 재심 등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예외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