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함○○
2. 장○○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민병훈, 최기성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함○○는 2015. 9. 1.부터 2019. 3. 21.까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은행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22.부터 주식회사 ○○금융지주(이하 ‘○○금융지주’라 한다.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가 그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이다)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22. 3. 25.부터 현재까지는 ○○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 장○○은 2017. 1. 1.부터 2019. 3. 21.까지 ○○은행의 부행장으로서 재직하였고, 그 중 2018. 1. 1.부터 2019. 3. 20.까지는 ○○은행 부행장과 ○○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부사장을 겸직하였으며, 그 후 2019. 3. 22.부터 2021. 4. 14.까지 ○○금융지주 산하 관계사인 ○○카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은행과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라. ○○은행과 청구인들은, 금융위원회가 2020. 3. 4. ○○은행에 대하여 한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월의 처분 및 금융감독원장이 2020. 3. 5. 청구인 함○○에 대하여 한 문책경고 상당 처분과 ○○은행에 대하여 한 청구인 장○○에 관한 정직 3월 상당 통보처분(이하 금융감독원장의 위 처분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2. 3. 14. 위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654).
마. ○○은행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당해 사건 법원은 2024. 2. 29. ○○은행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으나, 제1심판결 중 청구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 ○○은행과 금융감독원장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7. 25.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여(대법원 2024두39455), 같은 해 7.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4. 2. 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항, [별표] 제2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4아1078), 위 신청이 2024. 3. 4. 기각되자, 2024. 4. 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별표] 제25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조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된 것)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 조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범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내부통제기준이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규범이라는 점과, 처음부터 완전한 규범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개선,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비로소 제재조치를 하도록 순서를 정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26. 1. 29. 2020헌바360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24. 8. 29. 2022헌바287; 헌재 2026. 1. 29. 2020헌바36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인 당해 사건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청구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