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태화담당변호사 권오형, 김용주, 정재삼, 이상구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6596 공유물분할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는 1993년경 울산광역시 ○○군 (주소 생략) 대 14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453.7㎡ 지상에 집합건물인 5개동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9.3㎡(이하 ‘이 사건 유치원 부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서 1동의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주식회사 ○○는 1993. 11. 12.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14363분의 13453.7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는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각 아파트 건물 대지 부분의 위치 및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각 구분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였다.
다. 주식회사 ○○는 1994. 5. 11.경 황○○, 최○○에게 이 사건 유치원 및 이 사건 유치원 부지 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14363분의 909.3 지분)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2002. 5. 13.경 위 황○○, 최○○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및 이 사건 유치원 부지 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며 그 부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7. 26.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을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등 승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6596).
바.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중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2. 5. 26.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1429). 청구인은 2022. 6.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건물(이하 이를 ‘집합건물’이라 한다)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제한하면서, 그 대지에 있는 별개 건물의 존립 목적이나 기능 및 분할청구 목적 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지까지도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 금지 대상으로 규율되는데,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구분 없이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교지를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에 관한 분할청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 사립유치원 교지의 분할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외부로부터 시설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변경, 재건축 등 결의 또는 전유부분 담보 제공 등 처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사립유치원 설립주체의 교지 소유 의무 및 교지에 관한 담보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령 또는 사립학교법령과 모순되거나 충돌하여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대지 위에 집합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분할청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지가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 대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이것이 집합건물 대지 공유자인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 위에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우를 달리 규율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은 결국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된 사립유치원 교지에 관해서까지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에 불과하여,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일률적인 분할청구 제한으로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헌재 2025. 1. 23. 2022헌바61 참조), 이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본다.
나.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즉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토지는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의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토지 재산권에 대하여는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 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4. 2. 27. 2012헌바184등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을 유지함과 아울러 그에 수반되는 공동생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그 사용ㆍ관리의 바탕이 되는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존속은 물론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이용과 공동생활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집합건물 대지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놓여 있는 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예정하는 구분소유와 그에 따른 공동생활의 실질적 토대이다. 집합건물은 대지 공유를 매개로 하여 개별적 구분소유와 공동의 이용ㆍ관리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지의 공유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집합건물 존속과 공동생활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일부 공유자의 분할청구에 따라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관계를 별다른 제한 없이 해소할 수 있다면, 건물 전체에 관한 대지의 범위와 귀속이 불분명해질뿐더러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마저 상실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건물ㆍ대지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나 공용부분 이용 등을 둘러싼 분쟁이 유발됨으로써 집합건물 관련 제도 운용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제한한 것은,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2)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한하여 분할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대지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ㆍ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 형태, 분할청구 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관계, 분할청구 부분과 전체 대지의 법률적ㆍ사실적 상호관계,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관계 및 대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참조).
3)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가 그 집합건물 아닌 별개 건물의 부지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가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 이상, 그 대지 자체를 현물분할하는 방식의 분할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참조). 그런데 집합건물 대지 위에 있는 별개 건물은 그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므로, 그 별개 건물의 부지가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별개 건물의 종류나 용도, 분할청구 목적 등을 기준으로 분할청구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존립 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터 잡은 공동생활관계를 보호할 필요는 집합건물 대지 일부나 그 지상에 존재하는 별개 건물의 이용 형태 또는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목적 등에 따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분할청구 허용 여부에 차이를 둔다면,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 가능성이 일부 대지 공유자의 개별 사정이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좌우됨으로써 집합건물과 공동생활관계의 안정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집합건물 대지 위에 있는 별개 건물의 구체적 용도나 이용 현황, 분할청구 목적 등에 따라 그 대지의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규율방식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를 사립유치원 교지 등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관한 그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일부 대지나 그 지상 별개 건물의 이용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요청된다. 학교시설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관한 대지 분할의 필요가 다른 경우보다 언제나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집합건물 대지 일부가 사립유치원 교지 등에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를 반드시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 관한 집합건물 대지 분할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집합건물의 유지ㆍ사용 등을 위한 공익적 요청과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분할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만약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떤 요건 아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결국 집합건물법의 입법목적과 규율체계,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된 사립유치원 교지 등과 관련한 별도의 예외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유아교육법령과 사립학교법령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지의 소유나 시설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교지 등의 매도와 담보 제공을 금지한다(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사립유치원 교지가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그 대지의 분할청구가 제한됨으로써 위와 같은 다른 법령이 규율하는 내용 또는 그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아교육법령 또는 사립학교법령의 관련 규정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유지 등을 도모하는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 규율 대상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다른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결론에 곧바로 이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투자 유치가 어렵고 구분소유자들의 결의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 유아교육법령 등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립유치원에 관한 현실적 여건 또는 집합건물법상 다른 규정(제1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 등)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문제 삼는 취지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위 유아교육법령 등에 배치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그 집합건물 대지에 속한 사립유치원 교지에도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외관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직접 비롯되는 문제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사립유치원 교지의 매도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위 사립학교법령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확보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립유치원 교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 대지 분할청구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유아교육법령이나 사립학교법령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유지와 공동생활관계 보호라는 공익은 집합건물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합건물 대지 위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그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밖의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지가 포함된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에도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 의한 분할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입는 불이익이 그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바1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태화담당변호사 권오형, 김용주, 정재삼, 이상구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6596 공유물분할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는 1993년경 울산광역시 ○○군 (주소 생략) 대 14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453.7㎡ 지상에 집합건물인 5개동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9.3㎡(이하 ‘이 사건 유치원 부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서 1동의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주식회사 ○○는 1993. 11. 12.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14363분의 13453.7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는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각 아파트 건물 대지 부분의 위치 및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각 구분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였다.
다. 주식회사 ○○는 1994. 5. 11.경 황○○, 최○○에게 이 사건 유치원 및 이 사건 유치원 부지 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14363분의 909.3 지분)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2002. 5. 13.경 위 황○○, 최○○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및 이 사건 유치원 부지 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며 그 부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7. 26.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을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등 승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6596).
바.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중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2. 5. 26.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1429). 청구인은 2022. 6.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건물(이하 이를 ‘집합건물’이라 한다)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제한하면서, 그 대지에 있는 별개 건물의 존립 목적이나 기능 및 분할청구 목적 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지까지도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 금지 대상으로 규율되는데,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구분 없이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교지를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에 관한 분할청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 사립유치원 교지의 분할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외부로부터 시설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변경, 재건축 등 결의 또는 전유부분 담보 제공 등 처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사립유치원 설립주체의 교지 소유 의무 및 교지에 관한 담보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령 또는 사립학교법령과 모순되거나 충돌하여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대지 위에 집합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분할청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지가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 대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이것이 집합건물 대지 공유자인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 위에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우를 달리 규율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은 결국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된 사립유치원 교지에 관해서까지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에 불과하여,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일률적인 분할청구 제한으로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헌재 2025. 1. 23. 2022헌바61 참조), 이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본다.
나.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즉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토지는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의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토지 재산권에 대하여는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 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4. 2. 27. 2012헌바184등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을 유지함과 아울러 그에 수반되는 공동생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그 사용ㆍ관리의 바탕이 되는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존속은 물론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이용과 공동생활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집합건물 대지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놓여 있는 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예정하는 구분소유와 그에 따른 공동생활의 실질적 토대이다. 집합건물은 대지 공유를 매개로 하여 개별적 구분소유와 공동의 이용ㆍ관리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지의 공유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집합건물 존속과 공동생활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일부 공유자의 분할청구에 따라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관계를 별다른 제한 없이 해소할 수 있다면, 건물 전체에 관한 대지의 범위와 귀속이 불분명해질뿐더러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마저 상실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건물ㆍ대지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나 공용부분 이용 등을 둘러싼 분쟁이 유발됨으로써 집합건물 관련 제도 운용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제한한 것은,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2)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한하여 분할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대지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ㆍ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 형태, 분할청구 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관계, 분할청구 부분과 전체 대지의 법률적ㆍ사실적 상호관계,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관계 및 대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참조).
3)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가 그 집합건물 아닌 별개 건물의 부지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가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 이상, 그 대지 자체를 현물분할하는 방식의 분할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참조). 그런데 집합건물 대지 위에 있는 별개 건물은 그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므로, 그 별개 건물의 부지가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별개 건물의 종류나 용도, 분할청구 목적 등을 기준으로 분할청구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존립 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터 잡은 공동생활관계를 보호할 필요는 집합건물 대지 일부나 그 지상에 존재하는 별개 건물의 이용 형태 또는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목적 등에 따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분할청구 허용 여부에 차이를 둔다면,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 가능성이 일부 대지 공유자의 개별 사정이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좌우됨으로써 집합건물과 공동생활관계의 안정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집합건물 대지 위에 있는 별개 건물의 구체적 용도나 이용 현황, 분할청구 목적 등에 따라 그 대지의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규율방식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를 사립유치원 교지 등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관한 그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일부 대지나 그 지상 별개 건물의 이용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요청된다. 학교시설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관한 대지 분할의 필요가 다른 경우보다 언제나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집합건물 대지 일부가 사립유치원 교지 등에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를 반드시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 관한 집합건물 대지 분할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집합건물의 유지ㆍ사용 등을 위한 공익적 요청과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분할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만약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떤 요건 아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결국 집합건물법의 입법목적과 규율체계,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된 사립유치원 교지 등과 관련한 별도의 예외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유아교육법령과 사립학교법령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지의 소유나 시설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교지 등의 매도와 담보 제공을 금지한다(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사립유치원 교지가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그 대지의 분할청구가 제한됨으로써 위와 같은 다른 법령이 규율하는 내용 또는 그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아교육법령 또는 사립학교법령의 관련 규정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유지 등을 도모하는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 규율 대상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다른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결론에 곧바로 이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투자 유치가 어렵고 구분소유자들의 결의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 유아교육법령 등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립유치원에 관한 현실적 여건 또는 집합건물법상 다른 규정(제1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 등)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문제 삼는 취지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위 유아교육법령 등에 배치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그 집합건물 대지에 속한 사립유치원 교지에도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외관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직접 비롯되는 문제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사립유치원 교지의 매도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위 사립학교법령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확보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립유치원 교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 대지 분할청구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유아교육법령이나 사립학교법령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유지와 공동생활관계 보호라는 공익은 집합건물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합건물 대지 위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그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밖의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지가 포함된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에도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 의한 분할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입는 불이익이 그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