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4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21.부터 2024년 3월 초순경까지 ○○부 ○○실 ○○관 ○○과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중 ‘현직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 4. 25.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단서 중 ‘현직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 4. 25. 개정된 것)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⑤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ㆍ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되고, 2023. 4.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⑤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ㆍ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부칙(2020. 12. 29. 개정)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현직 공무원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직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현직 공무원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직 공무원을 다른 지원자와 차별하여 현직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법령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
나.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있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청구인은 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2023. 5. 17. 자 채용 공고에 따라 ○○공단의 개방형 계약직(○○팀장)에 지원하려고 했던 자로, 청구인이 지원하고자 한 위 개방형 계약직은 그 성격상 현직 공무원이 종사하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위 개방형 계약직에 지원하여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의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2020. 12. 29. 개정되면서 제12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되었고, 위 지침이 2023. 4. 25. 개정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외에 ‘현직 공무원’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현직 공무원이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개방형 계약직(○○팀장)에 채용되려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해야 하므로, 현직 공무원은 2020. 12. 29. 개정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방형 계약직 채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인 청구인이 ○○공단의 개방형 계약직(○○팀장)에 채용될 수 없다는 점은 2020. 12. 29. 개정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도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2023. 4. 25.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2020. 12. 29. 개정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와 비교할 때 실질적 내용에 변함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2020. 12. 29. 개정ㆍ시행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위 지침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020. 12. 21.부터 2024년 3월 초순경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은 위 구 지침 조항이 2020. 12. 29. 개정ㆍ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 12. 29.부터 1년이 지난 2023. 6. 2.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3헌마74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21.부터 2024년 3월 초순경까지 ○○부 ○○실 ○○관 ○○과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중 ‘현직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 4. 25.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단서 중 ‘현직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 4. 25. 개정된 것)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⑤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ㆍ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되고, 2023. 4.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⑤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ㆍ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부칙(2020. 12. 29. 개정)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현직 공무원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직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현직 공무원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직 공무원을 다른 지원자와 차별하여 현직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법령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
나.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있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청구인은 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2023. 5. 17. 자 채용 공고에 따라 ○○공단의 개방형 계약직(○○팀장)에 지원하려고 했던 자로, 청구인이 지원하고자 한 위 개방형 계약직은 그 성격상 현직 공무원이 종사하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위 개방형 계약직에 지원하여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의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2020. 12. 29. 개정되면서 제12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되었고, 위 지침이 2023. 4. 25. 개정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외에 ‘현직 공무원’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현직 공무원이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개방형 계약직(○○팀장)에 채용되려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해야 하므로, 현직 공무원은 2020. 12. 29. 개정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방형 계약직 채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인 청구인이 ○○공단의 개방형 계약직(○○팀장)에 채용될 수 없다는 점은 2020. 12. 29. 개정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도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2023. 4. 25.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2020. 12. 29. 개정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와 비교할 때 실질적 내용에 변함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2020. 12. 29. 개정ㆍ시행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위 지침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020. 12. 21.부터 2024년 3월 초순경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은 위 구 지침 조항이 2020. 12. 29. 개정ㆍ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 12. 29.부터 1년이 지난 2023. 6. 2.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