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8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3·84, 2025헌바100ㆍ103ㆍ105ㆍ119ㆍ142ㆍ173ㆍ176ㆍ178ㆍ181ㆍ182ㆍ189ㆍ198ㆍ199ㆍ216ㆍ227ㆍ228, 2026헌바2ㆍ55ㆍ56(병합)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조일영, 강석규, 장성두, 박창수, 빈은솔, 이서우
당 해 사 건 별지 2 당해 사건 목록과 같음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해 왔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3]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어떠한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는지 그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의 의미 또한 근로의 제공과 급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과세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등은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의미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92 참조). 다만,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법률규정에 관한 해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바,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경우 즉,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합리적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24. 7. 18. 2020헌바487등 참조).
나.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1)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봉급’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를, ‘급료’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세비’는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를, ‘임금’은 노동하여 받는 보수를, ‘상여’는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직원에게 매월 급료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금전을 주는 것을, ‘수당’은 정해진 봉급 외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각 의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각 구성요소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참조).
다만 ‘급여’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서는 그러한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근로의 제공’과 ‘그 사람이 받는 급여’ 사이에 연관성을 요구함으로써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의 ‘제공’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과 구별되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또한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규정하여(제4조 제1항), 근로소득을 다른 여러 소득과 구별되는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도 근로소득과 그 밖의 다른 소득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의 범위가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퇴직소득과의 관계에서는 퇴직소득이 근로제공 법률관계의 종료, 즉 퇴직 시에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그와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라는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급여가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연관성이 요구되는 한정적 범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참조).
(4) 한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처럼 소득과세에 있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과세소득을 소득원천별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한 것은 근로의 비례적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 이외에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도 폭넓게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5) 대법원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의미에 대하여,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라고 반복적으로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의미에 대하여 확립된 해석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은 위와 같은 적용기준에 따른 사법심사에 의해 걸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6)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소득세법이 규정한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참조),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종류의 급여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의 제공과 지급되는 급여와의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의 정도,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 있는 이익의 종류, 과세대상 소득의 실현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 및 적용의 문제라 할 것이다.
(7)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바83·84, 2025헌바100ㆍ103ㆍ105ㆍ119ㆍ142ㆍ173ㆍ176ㆍ178ㆍ181ㆍ182ㆍ189ㆍ198ㆍ199ㆍ216ㆍ227ㆍ228, 2026헌바2ㆍ55ㆍ56(병합)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조일영, 강석규, 장성두, 박창수, 빈은솔, 이서우
당 해 사 건 별지 2 당해 사건 목록과 같음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해 왔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3]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어떠한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는지 그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의 의미 또한 근로의 제공과 급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과세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등은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의미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92 참조). 다만,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법률규정에 관한 해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바,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경우 즉,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합리적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24. 7. 18. 2020헌바487등 참조).
나.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1)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봉급’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를, ‘급료’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세비’는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를, ‘임금’은 노동하여 받는 보수를, ‘상여’는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직원에게 매월 급료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금전을 주는 것을, ‘수당’은 정해진 봉급 외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각 의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각 구성요소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참조).
다만 ‘급여’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서는 그러한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근로의 제공’과 ‘그 사람이 받는 급여’ 사이에 연관성을 요구함으로써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의 ‘제공’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과 구별되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또한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규정하여(제4조 제1항), 근로소득을 다른 여러 소득과 구별되는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도 근로소득과 그 밖의 다른 소득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의 범위가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퇴직소득과의 관계에서는 퇴직소득이 근로제공 법률관계의 종료, 즉 퇴직 시에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그와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라는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급여가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연관성이 요구되는 한정적 범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참조).
(4) 한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처럼 소득과세에 있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과세소득을 소득원천별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한 것은 근로의 비례적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 이외에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도 폭넓게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5) 대법원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의미에 대하여,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라고 반복적으로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의미에 대하여 확립된 해석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은 위와 같은 적용기준에 따른 사법심사에 의해 걸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6)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소득세법이 규정한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참조),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종류의 급여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의 제공과 지급되는 급여와의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의 정도,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 있는 이익의 종류, 과세대상 소득의 실현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 및 적용의 문제라 할 것이다.
(7)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