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동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것) 제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7. 초등학교 기간제 ○○전담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여, 12세), 피해자 △△(여, 12세)의 손, 허리, 팔뚝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고합624), 위 재판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7.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4초기634), 2024. 4. 3.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그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청소년성보호법조항’이라 하고, 두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것과 비교할 때,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한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청소년성보호법조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기초하여 형을 가중한 결과 행위 자체의 죄질이 중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에 처하도록 하여 형벌개별화의 기능을 상실하였는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는 강간죄 등과 비교할 때,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청소년성보호법조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청소년성보호법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소년성보호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헌재 2026. 5. 21. 2023헌가15 결정에서 위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소년성보호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7. 24. 2012헌바294등 참조).
5.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5. 11. 27. 2022헌가39등 결정에서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368 참조).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추행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의 추행행위가 포함되는데,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며 경미해 보이는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행위자에게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등).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의 법정형을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1항의 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의 장애인유사성행위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유사성행위죄 등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의 장애인강제추행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아동ㆍ청소년강제추행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정형 보다 무겁게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한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