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58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58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유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초적111 구속적부심사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1.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2024. 11. 9.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구속되자 2024. 11. 1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초적111).
나. 청구인은 위 구속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2024. 11. 14. 구속적부심사에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4초기6692), 2024. 11. 15. 위 신청이 기각되자(같은 날 구속적부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202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의2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대하여 주거 제한, 법원 출석 의무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석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와 달리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등 참조).
그런데, 검사는 2024. 11. 21. 청구인에 관한 구속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구속상태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5. 2. 5.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099) 청구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고, 위 판결은 2025. 2. 13.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구속영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다시 구속되거나 구속적부심사가 제기될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청구인으로서는 구속의 적법여부 및 구속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구하더라도 그 결과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설령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