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규희, 곽미주, 공명규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 공장설립완료신고반려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전자제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기업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 오송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다.
나. 청구인은 2011. 2. 11.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오송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의 청주시 ○○구 ○○읍 ○○리 ○○ 공장용지 12,107㎡에 관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입주계약은 청주시 ○○구 ○○읍 ○○리 □□ 공장용지 6,481.4㎡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11. 5.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집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부지 지상의 제조시설 면적 640㎡, 부대시설 면적 356.4㎡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2. 11. 9. 청구인에게 최종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고 기계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청구인은 부대시설을 준공한 다음 2022. 12. 18.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다시 이 사건 신고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2. 12. 21. 이를 수리하였다.
마.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이미 2022. 12. 2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당해 사건), 2024. 12. 18.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의무 및 기준공장건축면적률 등에 관한 구 산업집적법 제11조 제2항, 산업집적법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18.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아50013], 2025.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고, 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고, 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2011. 3. 30. 법률 제10491호)
제2조(기준공장면적률 및 기준건축면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된다. 또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해 사건이 확정된 후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 중 구 산업집적법 제11조 제2항의 ‘권고할 수 있다’를 ‘반려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산업집적법 제11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에 ‘미준공된 계획분’이 포함되는지, 산업집적법 제15조 제1항의 ‘공장건설을 완료’ 부분이 ‘계획된 모든 공장건축물을 준공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가 반려되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공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공장부지를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0. 30. 2013헌바115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12. 18. 산업집적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2. 12. 21. 이를 수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결국 청구인에게 더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은 부적법하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 역시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