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2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진민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2. 20.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고, 2020년 10월경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3.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2021년 1월경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년 2월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청구인의 제10회 변호사시험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년 2월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22년 1월경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5년 1월경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까지 각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마. 당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없다고 통지하는 행위, 청구인의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방해하고 채점을 거부하는 행위, 청구인이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였음에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는 행위 등 장래 예상되는 행위들(이하 모두 합하여 ‘장래 예상되는 행위들’이라 한다)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실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5헌사713), 헌법재판소는 2025. 8. 19.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다.
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5. 10. 15. 장래 예상되는 행위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부분을 청구취지에서 제외한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국선대리인 선임 후에 대리인의 추인이 없이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 보충서에 따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대하여 그 석사학위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이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기 전후로 장래 예상되는 행위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불합격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응시를 포함하여 그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가 초과되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청구인은 2025년 2월경 장기군법무관 임용절차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였으나 제14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위 장기군법무관 임용절차에서도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장기군법무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대하여 그 석사학위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가혹하다는 취지이므로 실질적으로 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은 바, 평등권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장기군법무관 등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법령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헌재 2020. 11. 26. 2018헌마733등 참조), 이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결정,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결정, 헌재 2020. 11. 26. 2018헌마733등 결정, 2022. 2. 24. 2021헌마392등 결정, 헌재 2023. 6. 29. 2022헌바67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현재의 합격인원 수준이 유지된다면 장래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더라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입학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정 시점에 일부 응시자의 최종 불합격이 확정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우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응시를 포함하여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위 응시 제한을 적용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중 단서는 제정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졸업 전 응시자도 졸업 후 응시자와 동일한 5년간 5회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헌재 2026. 1. 29. 2024헌마312 참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변호사시험 제도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관한 제반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2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진민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2. 20.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고, 2020년 10월경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3.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2021년 1월경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년 2월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청구인의 제10회 변호사시험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년 2월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22년 1월경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5년 1월경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까지 각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마. 당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없다고 통지하는 행위, 청구인의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방해하고 채점을 거부하는 행위, 청구인이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였음에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는 행위 등 장래 예상되는 행위들(이하 모두 합하여 ‘장래 예상되는 행위들’이라 한다)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실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5헌사713), 헌법재판소는 2025. 8. 19.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다.
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5. 10. 15. 장래 예상되는 행위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부분을 청구취지에서 제외한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국선대리인 선임 후에 대리인의 추인이 없이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 보충서에 따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대하여 그 석사학위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이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기 전후로 장래 예상되는 행위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불합격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응시를 포함하여 그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가 초과되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청구인은 2025년 2월경 장기군법무관 임용절차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였으나 제14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위 장기군법무관 임용절차에서도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장기군법무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대하여 그 석사학위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가혹하다는 취지이므로 실질적으로 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은 바, 평등권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장기군법무관 등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법령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헌재 2020. 11. 26. 2018헌마733등 참조), 이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결정,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결정, 헌재 2020. 11. 26. 2018헌마733등 결정, 2022. 2. 24. 2021헌마392등 결정, 헌재 2023. 6. 29. 2022헌바67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현재의 합격인원 수준이 유지된다면 장래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더라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입학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정 시점에 일부 응시자의 최종 불합격이 확정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우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응시를 포함하여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위 응시 제한을 적용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중 단서는 제정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졸업 전 응시자도 졸업 후 응시자와 동일한 5년간 5회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헌재 2026. 1. 29. 2024헌마312 참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변호사시험 제도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관한 제반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