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3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피청구인이 2025. 8. 28. 부산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573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5.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573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5. 7. 20. 부산에 있는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 간 시가 7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나. 청구인은 2025. 10.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25. 7. 20. 08:44경 부산에 있는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의 전자담배 1개를 노래타운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그대로 가져갔다. 당시 노래타운 직원은 오른손에 김○○의 옷과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함께 들고 청구인에게 이를 한 번에 건넸고, 이때 위 직원이 청구인에게 오른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오른손으로 김○○의 옷을 건네받고 바로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나. 쟁점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노래타운 직원이 친구인 김○○의 옷과 함께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자신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가지고 가게 된 점, ② 청구인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처음 인식한 시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노래타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래타운에서 나가기 약 2분 30초 전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위 직원이 김○○의 옷과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한 손에 함께 들고 청구인에게 건네자, 청구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옷과 전자담배를 연달아 건네받은 후, 노래타운에서 나가기 직전까지 자신의 왼손에 그 옷과 전자담배를 함께 들고 서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청구인의 행동에서 청구인의 절취 범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5. 7. 20. 오후 무렵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부산에 있는 김○○의 집에 그대로 놓아둔 채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로 돌아갔던 점, ⑤ 이후 김○○은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그대로 보관하다, 2025. 8. 2.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그 전자담배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록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절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