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김진한, 박경일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 발주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54486 판결). 이에 대하여 □□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신탁계약상 청구인의 하도급대금을 집행하기 위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나2059894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다21438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6.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다21438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원의 재판만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항소심 판결이 간과한 결정적 쟁점을 다투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참조), 같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통해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3항이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결과이다(헌재 2026. 4. 29. 2022헌마282 참조).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선례들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김진한, 박경일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 발주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54486 판결). 이에 대하여 □□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신탁계약상 청구인의 하도급대금을 집행하기 위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나2059894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다21438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6.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다21438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원의 재판만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항소심 판결이 간과한 결정적 쟁점을 다투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참조), 같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통해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3항이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결과이다(헌재 2026. 4. 29. 2022헌마282 참조).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선례들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