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라2

국회의원선거권자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라2 국회의원선거권자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국회대표자 국회의장 조정식
2. 대통령대리인 변호사 이평희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이다.
나. 국회는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자 2026. 3. 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26. 3. 6. 법률 제21449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다. 청구인은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헌법 개정 절차 중 국민투표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대상으로 2026. 3. 8.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 국회의 본회의 의결 및 피청구인 대통령의 공포를 통하여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동시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함으로써 헌법개정에 관한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본회의 의결 및 공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국회의 본회의 의결 및 피청구인 대통령의 공포를 통하여 2026. 3. 6. 법률 제21449호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개정된 국민투표법 중 특히 청구인이 위헌으로 주장하는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
국민투표법(2026. 3. 6. 법률 제2144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투표인명부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명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4조 제1항 및 제4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로 작성한다.
3. 청구인의 주장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권자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우, 그 절차 중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헌법 개정 절차 중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하나의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정하였다(국민투표법 제65조 제1항, 제42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이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 중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선거권자로서는 헌법 개정 절차 중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인하여 헌법 개정에 관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선거권자로서 국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
4. 판단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두었고(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는 위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7. 7. 16. 96헌라2)라고 판시해오고 있다. 이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기관’이란 그 조직과 기능에 있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헌재 2023. 3. 23. 2022헌라4 참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확립한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은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5. 25. 2016헌라2 참조).
결국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이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