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5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5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김□□
3. 임○○
4. 김△△
5. 윤○○
6. 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이성엽, 최정규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1349 손해배상(국)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하 ‘4·16세월호참사’라 한다)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생존한 사람들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결정을 받은 뒤, 2015. 9. 17.부터 2015. 9. 30. 사이에 위 각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대로 배상금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청구인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간주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1. 4. 14. 위 각 지급결정 당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한시장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청구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발생한 장해에 따른 손해(이하 ‘후발손해’라 한다)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가 세월호 생존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024. 7. 25.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각 배상금 등의 지급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위 손해 전부에 대하여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과 동시에(2021가합113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모두 기각하였다(2024카기1087). 이에 청구인들은 2024. 8. 1.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4.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5. 11. 19.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각 배상금 등의 지급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손해 전부에 대하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청구인별로 각 인정되는 손해액의 범위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나10961]. 위 판결은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15. 1. 28. 법률 제13115호로 제정된 것)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15. 1. 28. 법률 제13115호로 제정된 것)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15. 1. 28. 법률 제13115호로 제정된 것)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4·16세월호참사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경우,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절차에 따라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후발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후발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배상청구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2. 7. 21. 2019헌바125등 참조).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9 참조).
나. 당해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후발손해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뒤 청구인별로 각 인정되는 손해액의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들 소의 적법 여부 및 청구인들에게 각 인정되는 손해액의 범위 등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등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